입소대상 및 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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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대상

  • 1노인장기요양보험 시설등급 판정을 받으신 어르신
  • 1치매, 중풍 등 노인성 질환을 앓고 계신 어르신
  • 1질병관리나 건강 유지상 신체삽입관이나 튜브 등을 관리해 줄 사람을 필요로 하는 어르신
  • 1의료기관 퇴원 후 지속적인 간호와 요양을 필요로 하나, 보호자 사정으로 가정간호가 어려운 어르신

입소절차

  • 1문의전화 : 031-873-34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