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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준비서류 및 물품
준비서류
1
의사소견서, 약처방전
1
장기요양인정서,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
1
주민등록등본 1통, 가족관계증명서 1통
1
건강검진자료 (병원에서 전염성 및 피부질환 등 확인)
1
의료급여 또는 기초생활 수급 증명서(해당자만)
준비물품
1
복용중인 약, 쓰시던 휠체어 등 의료장구
1
어르신의 간단한 개인소지품 및 위생도구 및 속옷, 겉옷, 미끄럼 방지용 양말
입소비용
1
장기요양급여 수급대상 어르신은 소정 요양비의 80%를 국가에서 지원, 잔여 20% 및 식대 등 비급여 항목 비용은 본인 부담 (생활보호대상 어르신은 전액 무료, 차상위 계층 어르신은 본인부담금 10%만 부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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